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와 해외법인 설립, M&A를 진행할 때 자문을 맡는 법무법인의 책임구조와 경영 투명성은 계약 당사자인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신호다.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2026년 8월 13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를 취득하고 법무법인(유한) 디엘지(DLG Law LLC)로 전환 출범했다.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3명 이상의 이사를 갖춰야 하는 조직으로,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공동 자문 책임체계와 경영 투명성 강화
이번 전환의 핵심은 공동 자문 과정에서의 책임체계를 구체화하고 경영·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스타트업 법률 수요가 단순 설립·투자계약 자문에서 해외법인 설립, M&A, 데이터, AI 규제 대응까지 복잡해지면서 여러 분야 변호사가 함께 자문에 참여하는 구조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전환은 이 과정에서 구성원 간 책임범위와 지배구조, 자본회계 체계를 법제화해 투자자와 창업자가 자문 리스크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M&A·해외진출 자문 역량이 시장에 던지는 신호
디엘지는 기업법무, M&A, 지식재산권, 벤처투자, AI데이터 등을 포괄하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실리콘밸리·밴쿠버·프랑크푸르트 등 해외 거점과 아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해 플립·역플립, 현지 규제 대응, 국경간 투자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엑시트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법률 이슈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문사 스스로가 조직 안정성을 갖췄다는 점은 투자 계약 당사자들에게 하나의 신뢰 지표로 읽힐 수 있다.
조원희·안희철 법무법인(유한)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직 변경은 디엘지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경영 기반 위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의 성장과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문사의 책임구조가 명확해질수록 계약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디엘지의 법무법인(유한) 전환은 국경간 투자와 M&A 자문이 늘어나는 시장 흐름 속에서 자문사 스스로 체계를 갖췄다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